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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보조금과 임차시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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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용 시설물 지출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시설물 설치비 보조금과 임차 건물의 업무용 시설물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용 시설물 지출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시설물 설치비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다. 또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설물 설치비 일부를 거래처에서 보조받고 임차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세무 및 회계처리.
회답
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 중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3.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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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시설비 보조금과 임차시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96)
- 원 제목
- 대리점 구조변경비용을 일부부담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