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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과 분양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한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가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있다.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주택을 나중에 분양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달기간 미분양된 아파트로서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간 미분양되어 현실적으로 임대 중인 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하는 주택에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장기간 미분양된 아파트로서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하는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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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6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4)
- 원 제목
-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