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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묘지를 조성하였다.
질의요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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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94 (1989.12.11 회신),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4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