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7회신일 1986.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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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6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판매 전까지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자산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할 때까지 임대에 사용하였다. 그 임대가 일시적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가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

회답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상가가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된 것인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7 (1986.12.26 회신),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41)
원 제목
임대용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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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