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 개보수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개보수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보수기간에 발생한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새 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보수기간에 발생한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동시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 개보수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개보수기간 중 발생한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3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시설 개보수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19)
원 제목
사업용 신 고정자산 취득과 동시에 기존 시설 개보수시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