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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395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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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3953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8)
원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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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