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7-1070(1988.12.1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산22607-1070(1988.12.17)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7-1070, 1988.12.1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산22607-1070(1988.12.17)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재산22607-1070, 1988.1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7-1070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7-107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1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28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76)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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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