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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해 일정 기간 임대한 후 판매하는 사업이며,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2. 임대보증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동 임대용역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계상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와 동 보증금을 대여 및 예금. 적금 등을 하였을 경우에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의 자산계정과 감가상각 방법.
2. 임대보증금과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및 수입금액 계상.
회답
1.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본다.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판매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보증금 부분은 질의가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그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보증금 이자의 수입금액 계상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거나 보증금을 대여 및 예금·적금 등에 사용한 경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151 심판결정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52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0668 심판결정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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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2 (1986.03.10 회신),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84)
- 원 제목
- 임대주택 건축 시 자산계정과목의 설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