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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46, 1986.02.1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6(1986.02.1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46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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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0 (<time datetime="1986-09-26">1986.09.26</time> 회신),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18)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