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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의 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 있다. 해당 건설이 준공된 후에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동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로 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원본에 직접 가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한 특정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 해당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할 때에는 이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란 그 이자를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로 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원본에 직접 가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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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9 (<time datetime="1986-04-16">1986.04.16</time> 회신),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21)
- 원 제목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