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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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202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열거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예술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생계·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3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소득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6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나?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소득세법202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가산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7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소득세법202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일정한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소득세소득세법202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증명서류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정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공급은 가산세 제외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설 출연기관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직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기존 비영리법인의 일부 업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이관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0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정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나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받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직원에게 기술실시계약으로 받은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교수의 연구용역·연수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대가관계 없이 받은 대가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와 해외 연수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선발된 공시담당자의 해외 연수비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고유번호만 있으면 기부금공제 단체인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묻는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공제대상단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법정 비영리법인 또는 추천을 거쳐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과 무관하게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사례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200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은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는가?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원생 대상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소득세-2000.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1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승인받지 않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6.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세법상 인격과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예금이자의 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법인 신청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23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8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24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25, 1988.0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26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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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