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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정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증명서류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정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공급은 가산세 제외 범위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으나 다른 서류를 보관하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했다.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의6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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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2020.06.07 회신),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4)
- 원 제목
-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