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7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열거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열거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원천세과-15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765 (<time datetime="2023-02-27">2023.02.27</time> 회신), "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0)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