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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연구용역·연수비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적인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선발된 공시담당자의 해외 연수비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와 해외 연수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선발된 공시담당자의 해외 연수비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정 기준으로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대가관계 없이 받은 대가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 ; 서일46011-11279, 2003.09.15 ; 서면4팀-2862, 2006.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1279,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용역의 대가와 연수비용 등의 소득 구분.
회답
1.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2.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정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해당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그 재산에 관해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면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279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 소득46011-2070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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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5 (2007.07.10 회신), "교수의 연구용역·연수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8)
- 원 제목
- 연수비용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