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41회신일 2001.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도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98,199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율 적용은 법인세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98, 1996.02.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함.

2.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정제 정리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2.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세율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41 (2001.08.30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18)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시 회장명의 이자소득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