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8회신일 2007.10.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4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의2 삭제 <2010.12.30>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23, 2005.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8 (2007.10.04 회신),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80)
원 제목
기부금공제 대상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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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