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81회신일 1988.1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3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25, 1988.02.23

정제 정리

질의

교회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인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법인22601-525, 1988.02.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1 (1988.12.23 회신),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74)
원 제목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