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855회신일 2024.03.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상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이 과세대상인지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855 (2024.03.19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2)
원 제목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한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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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