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회신일 2021.06.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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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8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39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2021.06.28 회신),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72)
원 제목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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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