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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예금이자의 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세법상 인격과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예금이자의 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법인 신청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미 원천징수당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세법상 인격과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미 원천징수당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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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3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승인받지 않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11)
- 원 제목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인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