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43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직원에게 기술실시계약으로 받은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기술료를 받았다. 그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조합 소속 연구원에게 기술료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받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면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그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참여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434 (<time datetime="2011-05-27">2011.05.27</time> 회신), "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3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성과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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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