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유번호만 있으면 기부금공제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번호만 있으면 기부금공제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공제대상단체가 되지 않는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묻는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공제대상단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법정 비영리법인 또는 추천을 거쳐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의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의2 삭제 <2010.12.3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허가를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여부.

회답

설립허가와 관할세무서장의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3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고유번호만 있으면 기부금공제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65)
원 제목
기부금공제대상 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