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82회신일 2003.03.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7

대학과 무관하게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과 무관하게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사례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하였다.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981, 2002.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소득세법 제19조 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82 (2003.03.27 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4)
원 제목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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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