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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25, 1988.02.23
※ 법인1264.64-434, 1983.12.22
정제 정리
질의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25, 1988.02.23
· 법인1264.64-434, 1983.1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25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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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3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97)
- 원 제목
-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