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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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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한다. 그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대학교수들이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153 심판결정2017.05.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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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70 (1999.06.02 회신),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69)
- 원 제목
- 대학교수들이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