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정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나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삭제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10, 2012.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10, 2012.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10, 2012.03.14)에 따르면,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특별회비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 (<time datetime="2013-01-03">2013.01.03</time> 회신),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