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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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9건 · 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토지 양도차익이 없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양도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재개발조합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안분한다.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면 최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때 이전 공통손금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 대상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받으면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해 물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도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거나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한다.

62 국가 위탁 위험물 검사용역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인지와 유상 계약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포괄승계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 사업연도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조직변경은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는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67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행사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기술진흥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정관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2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국고보조금 처리를 묻는다.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공통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비영리법인이 완전 출자한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연결모법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과 기존 예규에 따른 결론이다.

79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지자체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에서 받은 협찬금과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과 행사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8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는?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 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의 수익사업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축하금·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84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연합회 회원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의 회원교단·회원단체와 소속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연합회 자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 그 단체와 소속 개별교회도 해당한다.

86 소액신용대출 자금 예치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사업용 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88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비영리법인 출연자는 언제 특수관계자가 되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 성립 및 소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다. 대표자가 사임 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9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용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 <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기간과 설립연도 중 지정된 경우의 기산점을 물었다. 지정 사업연도와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정받으면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지정 사업연도로 본다.

92 비영리법인의 조례상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조례 개폐로 신설 법인에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법인이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93 허가받은 종교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비영리법인과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과 관계 기관장의 설립허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예술 공연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과 뮤지컬 창작·공연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지정기부금 단체(이하 ‘해산법인’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조합의 렌터카 알선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고 소요비용을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예약을 균등하게 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운영경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예약접수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수취가 전제된다.

97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규정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 실질적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8 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승계인 경우 조직변경 전 직접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과 급여는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와 공통손금 및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등에, 다른 업종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정 지급액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100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