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삭제<1999.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소년육성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한다. 학생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학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학교로부터 실비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합니다.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68 (<time datetime="2012-05-30">2012.05.30</time> 회신),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58)
원 제목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