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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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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예술단체가 「민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 지정을 받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별도의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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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77 (2014.11.14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23)
- 원 제목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