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조례상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조례상 통합은 조직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비영리법인이 조례 개폐로 신설 법인에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본다.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조례 개폐로 신설 법인에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법인이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된 두 비영리법인이 조례의 개폐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통합한다. 신설 법인은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6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조례상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41)
원 제목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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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