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합회 회원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합회 회원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연합회 자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회의 회원교단·회원단체와 소속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연합회 자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 그 단체와 소속 개별교회도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니다.

질의요지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법규과-180, 2012.2.22)

정제 정리

질의

연합회의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 소속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다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면, 해당 단체와 그 소속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0 (<time datetime="2012-03-13">2012.03.13</time> 회신), "연합회 회원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52)
원 제목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합회의 회원인 종교단체가 연합회의 소속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