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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렌터카 알선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게 예약을 균등하게 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운영경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예약을 균등하게 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운영경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예약접수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수취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을 접수한다. 예약은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며, 해당 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회비 명목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고 소요비용을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조합원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면서 조합의 해당사업에 소요된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를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을 접수하여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면서 운영경비를 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렌터카 알선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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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4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회신), "조합의 렌터카 알선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57)
- 원 제목
- 조합원을 위한 고객알선 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