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과 행사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에서 받은 협찬금과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과 행사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

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에서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을 받고 행사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단법인

○○○

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받은 협찬금과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54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0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주최한 국제학술행사의 협찬금과 참가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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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