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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로 출연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과세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과세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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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84 (<time datetime="2011-12-06">2011.12.06</time> 회신),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10)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