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회신일 2015.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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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27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행사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국가 등은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을 지급했고, 참가자와 일반기업은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제**회 ○○ △△△△대회”를 개최하면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지원금,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후원금 및 협찬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633 심판결정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 회신),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1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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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