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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행사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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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국가 등은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을 지급했고, 참가자와 일반기업은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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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가“제**회 ○○ △△△△대회”를 개최하면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지원금,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후원금 및 협찬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633 심판결정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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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 회신),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1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