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용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용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사업연도와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기간과 설립연도 중 지정된 경우의 기산점을 물었다. 지정 사업연도와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정받으면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지정 사업연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기간과 설립연도에 지정받은 경우의 적용기간.

회답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7 (<time datetime="2010-10-13">2010.10.13</time> 회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5)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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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