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기관에서 질의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73, 2008.07.15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

회답

법인세과-1573(2008.07.15.)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41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11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6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8 (<time datetime="2013-08-30">2013.08.30</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0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해산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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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