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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가 비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위탁받았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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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7 (2014.07.22 회신), "위탁 청소년수련관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2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