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처분일 이전 3년 동안 사용이 중단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618
본문(원문)
질의①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②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44(1996.1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
②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의미.
회답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3.3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46012-3144(1996.11.12.)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44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131 심판결정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062 심판결정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775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747 심판결정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923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269 심판결정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35 심판결정2025.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692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61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202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406 심판결정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446 심판결정2025.02.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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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450 (2016.03.18 회신),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0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