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근로자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세우면 분할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면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행위만으로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 및 분할 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분할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받은 배당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특정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다면 해당한다. 해당 주주등으로서 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할 때 사업부문 독립성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을 모두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된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분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 기준을 물었다.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부채에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전량 처분한 주식의 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제조·임대사업의 동시 분할은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업과 임대사업을 함께 분할하는 경우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 특정 공장만 인적분할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특정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생산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판매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