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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분과 합친 주식 수가 주주 중 가장 많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2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고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분할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고 특수관계 법인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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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863 (<time datetime="2019-01-10">2019.01.10</time> 회신), "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5)
- 원 제목
-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