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회신일 2021.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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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다.

질의요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68

본문(원문)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회답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2021.11.29 회신),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4)
원 제목
비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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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