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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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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다면 해당한다.
분할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특정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다면 해당한다. 해당 주주등으로서 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과 합산한 수량이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고, 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고, 특수관계 법인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인-2863 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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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637 (2019.03.22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75)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