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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분할합병 대가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법인이 A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적격분할합병 시 상대방 법인이 지급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B법인이 A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적격분할합병으로 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상대방인 B법인에 양도한다. B법인은 분할합병 대가로 A법인의 주주에게 B법인 주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회답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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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7992 (<time datetime="2022-05-31">2022.05.31</time> 회신), "비적격 분할합병 대가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56)
- 원 제목
-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