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과 자기주식을 승계했다. 상대방 법인은 승계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한다.

질의요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287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30 (<time datetime="2016-07-13">2016.07.13</time> 회신),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9)
원 제목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