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492회신일 2020.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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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회답

법인세과-3443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에 따른“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판단할 때의 취득시기.

회답

법인세과-3443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92 (2020.09.28 회신),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87)
원 제목
적격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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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