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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75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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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나눠 내면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계약금을 2회 분납할 때 특례상 계약금 납부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일부 납부가 아니라 해당 미분양주택의 계약금 완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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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양도세 분납기한이 2개월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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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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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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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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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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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물었다.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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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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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납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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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세액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분납 규정에 따른 이자세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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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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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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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양도소득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과 분납기한 내 각각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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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납을 못 해도 2차분 세액공제를 받나?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분납세액을 납기 내 내지 않은 경우 2차 분납세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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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한 내 미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 중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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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세액의 분납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 분납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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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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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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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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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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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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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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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분납은 거주자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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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도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간까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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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을 나눠 내도 공제받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분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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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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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분납액도 세액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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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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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년 9월 22일자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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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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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납·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