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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나눠 내면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미분양주택 계약금을 2회 분납할 때 특례상 계약금 납부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일부 납부가 아니라 해당 미분양주택의 계약금 완납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계약금을 2회 분납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계약금을 2회 분납하는 경우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8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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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5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회신), "계약금을 나눠 내면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63)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