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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양도세 분납기한이 2개월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기한.
회답
거주자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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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2 (<time datetime="2009-04-02">2009.04.02</time> 회신),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8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