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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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납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납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2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회신), "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36)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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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